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유동화 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먼저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좀 더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주체에 대해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고,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만약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한다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명확히했다.
끝으로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부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