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부터 은행이 일부 중요 사업을 폐업할 때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업에서 철수하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영업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대상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 앞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100억원 이상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의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