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억 3000만 원 규모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역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이며,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최근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지원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