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작물 냉해 피해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청송군 농작물 냉해 피해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3-08-18 14:07:01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4월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청송군 제공) 2023.8.18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농작물 냉해 피해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청송지역은 지난 4월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며 서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996개 농가, 3206ha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읍·면 별로는 안덕면이 565ha로 가장 큰 면적에서 피해를 입었고, 부남면 558ha, 현서면 539ha, 현동면 423ha, 진보면 420ha, 주왕산면 342ha, 파천면 194ha, 청송읍 164ha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작물은 사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 2975ha 규모로 기록됐고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등이 28ha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리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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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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