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린 남성 최모(30)씨가 19일 저녁 구속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19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피해자가 숨진 데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됐던 ‘강간상해죄’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될 전망이다. 강간살인죄는 형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암‧뇌‧심장 치료비 담보 상품, 30일부터 판매중단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