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속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3-08-19 21:12:11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린 남성 최모(30)씨가 19일 저녁 구속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19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피해자가 숨진 데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됐던 ‘강간상해죄’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될 전망이다. 강간살인죄는 형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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