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공구로 난동을 부려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3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2호선 열차 안에서 다용도 소형 공구로 남성 승객 2명의 얼굴에 찰과상과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이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자 1명과 다른 승객 2명이 A씨를 현장에서 제압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합정역에서 대기하다 열차 안으로 들어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흉기 난동 범죄에 대비해 지하철보안관 55명을 모두 투입해 열차에 탑승시켜 순찰하는 등 당분간 경계근무 강화에 나섰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