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오염수 방류 시작하자 대여공세…투기 중단 방법도 제시

민주, 日오염수 방류 시작하자 대여공세…투기 중단 방법도 제시

런던협약, 의정서 따르면 오염수 투기는 금지
오염수 방류 대응 위해 특별안전조치법도 추진

기사승인 2023-08-24 17:50:24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면서 촛불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들.   사진=황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와 함께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총집결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고,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리는 반대 집회 참여도 추진한다.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면서 대여 투쟁에 당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이날 방류된 오염수는 200톤 가량으로 향후 17일간 총 7800톤이 방류, 내년 3월까지 3만 1200톤으로 전체 오염수의 2~3% 분량이 방류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에는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 금지와 원산지 표기, 피해 어업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안에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상권이란 누군가의 채무 또는 일으킨 손해를 배상해준 사람(또는 기관)이 채무 당사자에게 채권자를 대신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와 별개로 당 내에선 오염수 투기 중단 방법도 제시했다. 정부가 런던협약, 의정서 총회에서 중재절차를 거쳐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에 해당된다. 런던협약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공식적으로 논의되면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검증과는 별도로 호주,뉴질랜드 등이 독립 과학네트워크에 의뢰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된 과학검증결과는 IAEA와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런던의정서는 지하 1km 파이프라인을 통해 오염수를 배출해도 해양투기로 판단돼 금지된다. IAEA에서 말하는 기준치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10월에 IMO 총회가 있는데, 민주당과 비정부기구(NGO)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내고 참여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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