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정부 실효적 대응’ 촉구

전남도,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정부 실효적 대응’ 촉구

수산 피해 특별법 제정‧日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전 품목 확대‧원산지 의무표시 강화‧유통 전 방사능 검사 확대

기사승인 2023-08-25 11:13:34
전남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산업계의 직‧간접적 피해보상과 기금 조성, 생계지원 등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가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제 품목을 현 21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 전 방사능 검사 건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 예보와 같이 국내 해역별 방사능 측정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쿠시마현 동쪽 공해상 등에 방사능 계측기를 설치해 오염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전남도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한 만큼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장탱크에 있는 오염수 70% 이상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능물질은 여전히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추가로 발생할 오염수 총량도 불확실하고 미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만으로 방류를 강행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및 ‘UN 해양법협약’에도 명백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도를 비롯해 해양수산업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구성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도내 해역 실시간 방사능 측정, 안전성 조사 강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한 대규모 판촉 활동 등 방류 전‧중‧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며, 생계를 위협하는 큰 충격으로부터 수산인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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