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한 남성이 체포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후 7시26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했다. 경찰은 오후 10시5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제압했다.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 압수했다. 대치 과정에서 인질이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부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