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도 내 최초로 ‘2023년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화재배상, 화재손해 등 화재보상이 가능하고 보험 기간이 유효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 ‘기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연간 보험료의 50%를 최대 50만 원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용 안동시 투자유치과장은 “그동안 지역 내 공장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명상, 재산상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각종 재해 지원에서 제외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컸다”며 “올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수요가 많으면 내년에는 지원 규모와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