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5년간 금전 사고액 511억원…절반은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5년간 금전 사고액 511억원…절반은 ‘새마을금고’

기사승인 2023-08-29 10:24:04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11억원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5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300만원이다. 이 중 425억6900만원을 회수했으며 133억9200만원이 남아있다.

대부분 금전사고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강릉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 때문으로 보인다.

건수로는 농협이 가장 많았다. 농협은 49건에 188억7800만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수협(14건, 33억7400억원), 신협(38건, 33억4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 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 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 등을 꼽는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감독체계도 복잡한 상황이다. 신협(금융위원회)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진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가 필요해 절차상의 복잡함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서민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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