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MBS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9월 7일부터 일반형은 0.25%p(포인트),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지난 7월말 기준 전체 공급목표 40조원 가운데 78.5%인 31조 1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다만 이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24일 기준)는 4.28%~5.40%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4.25%~4.95% 보다 높다는 것.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연 3.925%에서 지난 22일 연 4.726%로 0.801%p 올랐다.
주금공 관계자는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