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 3월 노인보호구역 지정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지정에 따른 현장 점검과 양구경찰서 협의 등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을 선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양구읍 동수리 마을회관, 한전리 마을회관, 동면 덕곡2리 마을회관, 해안면 만대리 경로당 등 4곳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한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또는 급출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두 배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군은 신규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과속 방지시설과 도로 반사경,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양구군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14개소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