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7위 상상인저축,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에 ‘매각위기’

업계 7위 상상인저축,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에 ‘매각위기’

2주 안에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매각 불가피…금융소비자 영향 ‘제한적’
상상인저축 “매각 확정 아니다..다양한 방안 고심”

기사승인 2023-09-01 06:00:14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 본사에서 열린 2023 아카데미상상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상상인그룹 제공

금융당국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매각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업계 7위에 해당하는 대형 저축은행인 만큼 저축은행 업계 인수합병(M&A)에 큰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결정했다. 두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으니,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회복하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올해 5월 유 대표 및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허위 보고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두 저축은행에는 총 15억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유 대표는 징계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하면서 징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금융위가 문제로 제기한 상상인의 허위 보고 등 5개 사유가 전부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결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진다. 또한 금융위는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다올저축은행의 전신인 유진저축은행은 과거 유진기업이 레미콘 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동일하게 발생했다. 이후 유진저축은행은 다올투자증권에 매각되면서 다올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

결국 유 대표가 상상인저축의 대주주 자격을 지키려면 2주 내에 중징계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대주주 지분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대형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 셈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3월말 기준 각각 3조2867억원, 1조5637억원으로 두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4조7994억원에 달하는 대형 저축은행이다. 두 저축은행을 합칠 경우 업계 자산 7위에 달한다.

다만 금융위로부터 매각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곧장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시작되려면 2∼3년은 걸릴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상인저축은행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분만 매각돼 대주주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상인 측은 현재 대주주 적격성 충족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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