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복지급여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9월 중 다시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복지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거주지,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려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복지급여 수급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첫 자진 신고자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한 바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복지급여 성실신고 유도로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정진영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수급 건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