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소송 종결...전북 이상직 등 당선자 4명 기소

21대 총선 선거소송 종결...전북 이상직 등 당선자 4명 기소

기사승인 2023-09-04 19:19:4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모두 마무리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치러진 후 3년 4개월여 만에 선거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 제기된 선거소송은 전국적으로 총 126건에 달한다.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으로, 95건은 기각됐고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지방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14명을 입건, 이 중 50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의원 당선인 중에는 7명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나머지 4명만 불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들 중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5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됐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21년 4월 선거와는 별개로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됐고, 그해 6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라는 불명예까지 떠안았다.

지역구 내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택 의원은 면소 판단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윤준병 의원은 총선 전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시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교인들에게 예비후보 명함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교회 앞 명함 배부는 면소 처분하고, 나머지 부분만 벌금 5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용호 의원은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재검표 및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고,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불신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으니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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