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실거주지 어디든 전기요금 복지할인

영아 실거주지 어디든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사승인 2023-09-05 08:36:15
한국전력(한전)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으나,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실거주지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일할계산해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 대가족, 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대 2만5000원까지 감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기존보다 20%가량 확대 적용한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