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등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필요한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법정처리 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단축률(6일 이상 유기한 민원) 76%을 달성하는 등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강성윤 영주시 허가과장은 “허가 기간 만료일을 놓쳐 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등 민원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장기간 방치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따른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허가취소, 재허가, 과태료 처분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