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29일까지 양구경찰서, 양구교육지원청,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해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의 점검·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 등 배포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기타 약물·물건 등에 부착하는 유해 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군은 음주와 흡연, 폭력, 가출 등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도 함께 시행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연계 및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 행정명령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