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동당 연면적에 따라 120~150만 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 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는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우편접수 가능)하면 된다.
김형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방치된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