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과징금 부과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3-09-07 09:10:36
차고지가 아닌 곳에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 (예천군 제공) 2023.09.07

경북 예천군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일 군에 따르면 ‘밤샘주차’는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밤샘주차를 적발해 10~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지점은 주택가, 도로 등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위치이다.

김정회 예천군 건설교통과장은 “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해소를 통해 군민 생활 여건 향상을 꾀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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