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묶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르면 다음달 결론

23년째 묶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르면 다음달 결론

기사승인 2023-09-07 09:52:21
쿠키뉴스DB

5000만원으로 23년째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예보 한도) 상향 문제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다음 달쯤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와 예보는 예보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과 한 번에 올리는 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일정 한도 내 금액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현행 예보법은 지난 2001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3992만원, 보호예금액은 2754조2000억원 가량이다. 5000만원 한도가 정해진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0배 증가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한도를 보인다.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70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약 1억3300만원)의 보호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나면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금보호 한도가 오를 경우 높은 금리를 제기하는 건전성이 부실한 금융사로 예금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도 상향의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 한도 상향 외에도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이미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보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감에 앞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문제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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