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증가 근본 원인은 주택경기 회복” [일문일답]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 근본 원인은 주택경기 회복” [일문일답]

기사승인 2023-09-13 14:49:17

금융위원회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은 맞지만 근본 원인은 주택 경기 회복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의 느슨한 대출 행태가 대출 증가를 부채질한 것으로 지적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1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 한국은행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그런 부분들이 주택담보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택 거래 등이 회복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은행들의 대출 행태에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7~8월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건 맞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은행의 대출 행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고민 없이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차주 보호 등의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대출이 이뤄지는 것은 나중에 리스크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며 “은행권이 문제 의식 없이 가면 다른 대출 상품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대책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변동금리 DSR, 스트레스 DSR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다음은 김태훈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금융당국이 특혜보금자리론 공급을 공급 목표에 도달해도 내년 1월까지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축소는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것인가

번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024년 1월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고, 목표 금액도 39.6조원을 제시를 했다. 목표 금액이 다 소진되면 공급 중단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2024년 1월까지 공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렸던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급 목표 39.6조원 초과를 하더라도 여력을 감안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계속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Q: DSR 산정 만기, 최대 40년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상환 능력이 입증되면 50년도 적용 가능한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다. 다만 DSR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실제 만기를 적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같이 50년 만기 대출 등을 통해 부분 한도를 늘리는 시장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원칙만 고집해서 가기 어렵다. 그래서 40년 만기 제도적인 한도를 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상환능력 입중) 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50년간 상환하는 걸 예정하고 대출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 과도한 부분에 규제가 될 수 있다.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정책 모기지에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라든가 기준에 맞출 수 있는 특별한 소득 등이 있다는 게 확인만 된다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스트레스 DSR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린다.

스트레스 DSR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DSR 제도가 굉장히 합리적인 수단이고 또 직관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없는 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 시점에 이제 하나의 숫자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출 상환 부담이 향후에 바뀌는 부분이 감안되지 않는다. 나중에 부채 상환 부담이 변하거나 소득이 변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금리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최근같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 되면 예상했던 금리 테이블과 굉장히 다르게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도를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돼야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이 5천만원 차주고 금리가 4.5% 대출을 하는 경우라고 치면은 dsr 40%를 반영하면 대출 한도가 4.64억원 정도 나온다. 끄런데 금리가 한 1%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면 금리 4.5%를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5.5%로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도가 6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거 있다. 한도가 줄어들지만 금리 변동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Q: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미세조정으로 느껴진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세조정 보다는 좀 세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50년 만기 대출만을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다. 여러 대출 부분에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중단하기 때문에 약한 조치하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총량관리 등의 대책이 지금 나올 수준은 아니다. 7월 5조 8월 6조, 7-8월 이사철 수요도 있고, 총량 관리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집값 폭등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Q: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행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은행권 이상 대출 형태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다. 은행권에 DSR과 LTV 규제가 있다. 근데 은행권의 적정한 대출 취급은 DSR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LTV를 지키기만 하면된다. DSR과 LTV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권 자율 규정이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 제재를 받게된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은 은행권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DSR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차주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주택 가격 변동 이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위협이 됐을 때 차주가 부실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봐서 대출을 내주고 대출 상품을 디자인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은행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5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이런 부분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과 연령 구성이 거의 똑같았다. 장기 대출을 취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Q: 50년 만기 주담대 정부가 출시를 주도한 것 아닌가

이러한 지적에 당혹스럽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정부 정책 모기지에서 먼저 출발한 것은 맞다. 다만 무주택자의 실거주 지원 상품으로 요건이 주택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정 기간에 주택을 팔아야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상품 디자인하고 내놓았다. 또 50년 내내 금리가 절대 변동하지 않지만 고정금리로 출시했다. 더군다나 이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연령도 상환 만기시까지 어쨌든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공급했다. 7월 8월달에 50년 만기 대출이 은행권에서 취급이 되고 상품 특성을 분석 해보니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없었다. 50년 만기 대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50년 만기 대출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대출을 갚더라도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굉장히 큰 상품인데 위험성 고려 없이 7~8월 달에 은행권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그래서 당국에서 판매한 상품이랑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대출 계속 증가하면 대출 총량 규제도 검토할 것인가. 대출 총량 규제부분은 사실은 이제 상환에서 하겠다 말겠다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다. 어쨌든 가계 대출에 상황에 따라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Q: 산정만기 50년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은행이 자체 판단하라고 했는데 은행이 자체 판단 가능한가

일단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국의 역할이 아니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야했던 부분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퇴직연금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은행이 좀 더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차주별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세세한 판단이 필요하다. 불확실성 부분은 금감원과 은행이 소통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본다. 불확실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률적인 기준을 주고 거기에 부합하면 대출을 내주고 하는 것은 적합한 대출이 아니다. 요건에 맞는다고 대출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주택을 거주목적인지 상환능력은 있는지 그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는 모른다. 상담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모든 부분을 당국에서 기준을 내려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해외에서는 대출 수계월 넘게 걸린다. 개개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관행이 이제 확립되야 한다. 그런 관행이 확립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대책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될 것이다.

Q: 발표한 조치들이 은행에만 적용되나,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는 우려는

:그래서 오늘 공문이 나갈 것이다. 공문 나가는 대상은 은행은 물론 보험사 등 모든 업권에 대해서 즉시 공문에 나갈 예정이다.

Q: 인터넷뱅크에 대한 가계부채 방안은

지난달에 8월 10일 문제 지적이후 50년 만기 주담대는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솔직히 말하면 감독원과 매일 상황파악하면서 굉장히 분주했다. 6월 이전에는 전체 대출에서 1% 수준이었다. 7월부터 갑자기 늘어나 가장 시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빠르게 조치한 것이다. 인은은 대출 관행과 관련해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인은은 비대면 영업을 통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한 상황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금감원이 나가서 지금 상황을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출 목적이나 비대면 특성이나 우리의 주담대와 잘 맞아들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외적으로 발표할수 있을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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