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광단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경남의 지자체 A군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화장실까지 접근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관광단지와 체험장 내 각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렁다리와 체험장 등 사이의 주차장 바닥과 접근로 등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장애인이 경남 한 관광단지에 다녀와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주요 시설과 체험장에 경사로가 없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관광단지를 운영하는 지자체 A군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광종합안내소 위치를 바꾸는 등 ‘무장애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전통가옥 형태 시설의 미관을 해치거나 임대매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접근·이용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관광단지에 대해 A군수가 소유주로서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임대매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