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앱으로 급여정지 해제

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앱으로 급여정지 해제

모바일 앱·홈페이지 신고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어

기사승인 2023-09-18 11:26:27
인천공항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진=심하연 기자

해외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병원 진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어플(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 시 직접 급여 정지 해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국내로 돌아와 급여 정지를 해제하려면 건보공단에 여권, 비행기표 등 입국 서류를 제출하며 신고를 해야 했다.

건보공단은 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 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별도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건보공단은 신고 다음 날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서 입국일자를 확인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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