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지역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대비해 ‘2024년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오는 10월 13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시는 올해부터 다음 연도 상·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통합해 9~10월께 일괄 접수한다. 농작업은 3~7월께, 8~11월께 인력 수요가 집중되므로 각 농가는 다음 연도 농번기 시점의 최대 수요 인원을 신청하면 시기별 맞춤형으로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배정 방식은 경영체 농지면적 및 농작업량 등을 고려해 인원을 정한다. 함께 일한 계절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추천서 작성을 통해 다음 연도에도 함께 일하며 영농파트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근로자 임금은 근로 유형별로 상이하나 월 기준 206만 원 이상 월급제로 지급해야 하고(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고용농가 의무 가입 사항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일반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김덕조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해외 지자체 주민 및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수확기 최종입국을 마친 올해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로살레스시 등 해외지자체 주민 및 결혼이민가족을 합쳐 총 419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388%가 증가한 수치이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