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주부 A(46)씨와 국내 유통총책 B(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사고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8차례 필리핀을 오가며 필로폰 5830g을 해바라기씨 봉투에 담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필로폰 5830g은 19만400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검찰청의 ‘마약 암거래 시세표’ 기준 194억3000여만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한 필리핀 내 밀수조직원에게서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고 500∼800g씩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왔다. 이후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이나 고시원·빌라 옥상 등지에 필로폰을 갖다 놓고 B씨 등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했다. B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돈을 내면 기내 수하물 검사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을 제도를 이용했다. 국내 입국할 때는 기내 수하물을 별도로 수색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7월 B씨를 검거한 뒤 필로폰 밀반입·유통에 가담한 7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1213g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블루’를 비롯한 필리핀 내 조직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A씨처럼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