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국내 증권사들의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들 중 17개사 대상으로 하반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국내 22개 증권사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 이후, 위반이 포착된 17개사에 대해 개별검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시 22개 증권사의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한 성과보수총액은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한 3525억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준 조정 금액은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늘었다. 조정 금액이란 이연 지급을 결정한 성과 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 성과 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줄었다.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이연 지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성과 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증권사가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금액 기준 79.7%)해 지급했다.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증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보다 짧게 설정한 위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성과 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별 투자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가운데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증권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어 증권사 PF 임원들의 성과가 장기 성과와 연동될 수 있게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