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사승인 2023-09-20 11:04:18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윤 의원에게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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