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규모가 당초 500억원대라고 알려졌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30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동안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PF대출 차주인 5개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 허위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시행사 명의 계좌,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3번에 걸쳐 1023억원을 횡령했다.
여기에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A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다른 차주의 계좌나 가족 및 지인이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1965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이같은 수법을 활용해 A씨가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횡령한 금액은 무려 2988억원 상당에 이른다.
앞서 지난 4월 초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모두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사실확인을 위한 자체조사 착수 등을 이유로 당국 보고를 지연시키는 등 초기 대응이 늦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2014년 10월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여기에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