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돈을 주고받은 문중 관계자 A, B 씨와 후보자 C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중 회장인 A 씨와 총무 B 씨는 선거를 1개월 앞두고 C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문중 자금 3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