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총 295명 중 체포동의안 찬성 149명, 반대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무기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부결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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