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김지철 충남교육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23-09-23 23:29:49
김지철 충남교육감.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22일 개인 SNS에 교권보호 4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겼다. 그리고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으로 지칭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보호 4법의 국회 통과는 선생님들의 노고로 만들어낸 교육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과 교원단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처를 보듬고 격려해 주신 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한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도 목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피소되어 고통을 겪는 선생님이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는 현실을 개선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후속조치 시행으로 인해 준비가 덜 된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교원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을 살피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성과 힘을 쏟겠다”고 갈무리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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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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