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공제 가입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 최대 10만656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이다.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지역 내 전통시장 내 135개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 중이다.
가입과 신청 방법은 해당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화재공제에 가입한 뒤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에 화재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수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대형화재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