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이 최고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도 최고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상향된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종전 7000만원이었으나,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전세자금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구입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원 이하다. 전세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다. 대출금은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금리는 구입대출의 경우 1.6~3.3%, 전세대출은 1.1~3.0%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