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가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1명은 14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6억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미만 93건(21.5%), 1억~2억 206건(47.8%), 2억~3억 97건(22.5%), 3억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주요 위반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