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시민 죽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엄벌 촉구

“기업이 시민 죽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엄벌 촉구

기사승인 2023-10-26 18:17:4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6일 서초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예솔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연관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구형 공판에 맞춰 피해자와 환경단체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폐암 피해자 조인재씨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몇 번이나 했다”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억울하게 살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 가족력도 없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홍 전 대표, 안 전 대표 등에게 금고 5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와 환경단체들은 ‘가습기 참사 가해 기업은 유죄’ ‘애경 유죄’ ‘SK 유죄’ ‘이마트 유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단순히 기업이 시민들을 속인 사건이 아닌, 기업이 시민을 죽인 참사”라며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6일 서초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예솔 기자

피해자 채경선씨는 “옥시와 다를 것 없는 SK케미칼과 애경 제품도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생사고락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 파악을 법리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옳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측은 전 대표가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남성욱 변호사도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생산·유통에 관여했던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정확히 묻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재판”이라며 “이번 항소심에서 피해의 인과를 규명한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야 권리 구제와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12년 전,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하던 임산부, 영유아 등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기일까지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온라인 탄원서 등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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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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