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만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3시 부산 금정구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B씨를 15분간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욕설하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A씨의 폭행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를 체포하고 나서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외상성 뇌출혈,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B씨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A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계속됐더라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