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양구군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품목과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관내 농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관내 농협 계통으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 출하된 품목이다.
대상 품목과 오이, 수박, 고추, 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등 총 12품목 19품종이다.
지원은 출하 시기에 일일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7일 이상 연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거쳐 농가별 계통출하 가격을 뺀 차액의 최대 80%,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12월 농산물 최저가격 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율 등을 확정하고, 내년 1월 대상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라 안정된 영농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최저소득 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농산물 최저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의 주요 출하 시기에 농산물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