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사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자료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건에 따라 정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했지만 현행법 상 발주청인 LH를 대상으로 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건기법 개정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해 건설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앞서 LH가 발주한 전체 건설 현장 123개 사업장 중 검단아파트를 포함한 71개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 있다.
LH가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미인증 순활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현장 전반을 파악하는 한편 붕괴사고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국토부는 LH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공공기관 발주사업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