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가사 소송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청구는 기각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식 자산 형성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는 것이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도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려 1남2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을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했으나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