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투표소 트럭 돌진 ‘20명 사상’ 가해자, 항소심서 감형

순창 투표소 트럭 돌진 ‘20명 사상’ 가해자, 항소심서 감형

기사승인 2023-11-09 16:08:58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투표소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에게 중·경상의 피해를 입힌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금고 4년에 비해 1년이 감형된 셈이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만 구금기간 동안 노동을 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전방주의 소홀로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정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해 합의금을 마련한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일인 지난 3월 8일 투표를 위해 줄 서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그대로 돌진한 혐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투표가 진행된 구림면 농협공판장 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사료를 쌓아둔 창고 앞에 화물차를 주차시키고 사료를 실었다. 이후 결재를 위해 20여 미터 떨어진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몰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A씨가 몰던 화물차는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던 유권자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다. 

현장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피해자들의 신음소리가 이어졌고, 떨어뜨린 옷가지와 신발 등도 어지럽게 나뒹굴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여서 사망과 중상자가 속출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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