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한국인 2명…결국 사형 선고

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한국인 2명…결국 사형 선고

기사승인 2023-11-12 21:00:51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연합뉴스(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했다 적발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와 B씨 2명과 중국인 C씨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총 216kg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외 마약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수감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국인의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외교부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1017명이 수감돼 있고, 그 중 272명이 마약사범이다. 

또한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나라별로 일본(131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63명), 필리핀(17명), 베트남(16명), 태국(12명), 호주(9명), 미국(6명) 순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중국은 아편 1㎏ 이상이나 헤로인·메스암페타민 50g 이상, 기타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판매·운송·제조한 사람을 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3년간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 중 마약사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전 세계 25개 국가에 고루 분포돼 수감된 만큼, 국가별 재외국민 보호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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