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명단공개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명단공개

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부과금 대상

기사승인 2023-11-15 09:48:22
(경북도 제공) 2023.11.15.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의 명단을 15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023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038명(개인 2219명, 법인 819업체)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개인 352명, 법인 218업체다.

올해 공개 대상 가운데 지방세 체납은 개인 286명(100억원), 법인 208개 업체(89억원) 등 총 494명(189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개인 66명(21억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 등 총 76명이다.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76.8%인 335명(6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3000만~5000만원 64명(24억원), 5000만~1억원 66명(46억원), 1억원 이상은 29명(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원), 서비스업 69명(26억원), 도·소매업 66명(21억원), 부동산업 50명(2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 16명(6억원), 5000만~1억원 6명(4억원), 1억원 이상 9명(14억원)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 154명(43.8%)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었다. 

이어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들 가운데 체납자 21명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이번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면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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