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서비스 분쟁 중 절반 이상, 제조·세탁업체 과실”

“세탁 서비스 분쟁 중 절반 이상, 제조·세탁업체 과실”

기사승인 2023-11-22 10:27:01

매년 1000건 넘는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가운데 세탁업체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2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이나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규명해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위원회 분석 결과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138건)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는 26.4%(1027건)로 집계됐다.

전체 분쟁 사례 가운데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 원인으로 발생한 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1718건)였다.

전체 심의 건 중에서 세탁업체 상위 5개사 관련 건이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315건), 워시스왓(116건), 크린에이드(90건), 크린파트너(89건) 등으로 1509건(38.9%)을 차지한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다. ‘후손질 미흡’은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은 12.5%(128건)로 각각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세탁 의뢰 전에 제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며 “소비자들은 세탁물에서 하자 등을 발견하면 6개월 이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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