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이 바뀌어도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쓰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민생규제 혁신방안에서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편리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종량제 지침 개정으로 2024년도부터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기존에 쓰던 종량제 봉투를 환불하거나, 이사한 곳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각 구별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가 달라 사용할 수 없는 봉투를 환불하려고 할 때, 구매처 등에서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기존에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위해 주민 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이사한 곳의 봉투로 교환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하며 기존에 사놓은 것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어 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듯해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 상품권도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해외여행자가 향수를 구입할 때, 면세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됐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외식업계에도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겨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규제심판, 규제 신문고, 중기 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