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태원 참사 막자…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 매뉴얼’ 개정

제2 이태원 참사 막자…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 매뉴얼’ 개정

중환자 5명 발생 우려 시 재난의료지원팀 가동
현장 출동 의사,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

기사승인 2023-11-24 13:50:54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다수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을 출동하도록 하는 등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재난응급의료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서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과 신속대응반의 출동 기준을 소방 대응 단계와 연동했다. 중증 환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소방 대응 1단계 이상이 발령되면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기존에는 1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재난의료지원팀과 신속대응반이 출동했는데, 앞으로는 중증 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출동이 가능해진다. 

재난의료지원팀 동시 출동은 최대 2개 팀으로 명확히 하고, 2개팀 이상 필요할 때엔 다른 재난거점병원 또는 중앙재난의료지원팀이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했다. 보건소장의 교육훈련도 제도화했다. 현장 출동 의사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해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복지부의 재난 사전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난의료 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 관리자 지위와 현장 출동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중증 환자 우선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합리적인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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