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의는 해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수사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형사2계)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어업지도선(삼척 206호)에 승선하는 경찰관과 어업감독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방안 논의, 불법어업 동향 및 단속사례·기법을 공유하고 업무지원을 협의하는 등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동해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같이하여 상호 불법어업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올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대게에 대한 단속 예고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불법대게 포획 및 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으로,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어업에 근절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