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전액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