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중심으로 개편”

금융위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중심으로 개편”

기사승인 2023-11-29 12:00:02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안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내외 수준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비용에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라 발생한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실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반영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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